자율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은 사업주가 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검사기준, 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업무처리 절차
관련법규 및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부터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