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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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인증제도

3067089335_b0c0e60a_blit.gif  제출서류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 1부
-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1부
- 검사원 현황
- 검사장비 및 관리방법
-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 향후 2년간 검사수행계획
- 과거 2년간 검사수행실적(재 신청시)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3067089335_b0c0e60a_blit.gif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안전검사 고시)


3067089335_b0c0e60a_blit.gif 심사방법(안전검사 절차고시 제6조)

- 검사장비보유 및 관리능력, 검사원현황 등을 방문확인
- 필요시 검사실시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3067089335_b0c0e60a_blit.gif신청방법

- 신청시기
 * 안전검사주기  만료일 45일전
 ※안전검사 신청시기(주기만료 30일전)+심사기간(15일)
- 제출 프로그램 : 2부
- 근로자대표 협의란?
  *프로그램작성시 의견수렴, 회의개최 등 공식절차(문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