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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자업대(시저형) 설치 사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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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1-06-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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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 장치 해체 후 작업 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자료가 있어서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상승방지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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