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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분쇄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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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7-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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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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