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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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6회 작성일 06-02-03 15:01본문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 11. 20>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보호복 <개정 03. 6. 30>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②삭제 <03. 6. 30>
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재정 97. 5. 16>
제28조의3【준용】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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