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02-01 16:48본문
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안전인증 강화
첨부파일
- 8.31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산업안전기준과.pdf (564.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1 16:4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