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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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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1-06-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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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 7. 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홍보하고자 합니다.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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