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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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1-07-01 08:57본문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보건교육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무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관리감독자 교육
첨부파일
- 붙임2._코로나19_관련_안전보건교육_조치사항4판_21.6.10.hwp (1.5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01 0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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